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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비행신청과 항공사진 촬영신청 방법입니다.(지노 제원표 포함)

취미공간|2020. 6. 1. 11:00


드론 비행신청과 항공사진 촬영신청 방법입니다.(지노 제원표 포함)

요즘 드론을 많이들 구입하셔서 많은 분들이 날리고 있습니다. 드론을 날리실 때 드론 비행 신청항공사진 촬영 허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드론 비행 신청하는 방법과 항공사진 촬영 신청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드론은 실제 비행장 주변과 주요 군시설 등 국가에서 날리지 못하게 하는 곳에는 원칙적으로 비행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드론 비행 신청과 항공사진 촬영 신청입니다.

 

드론은 현재 주간 비행만 가능하고 야간 비행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드론을 하실 때 많이 사용하는 어플 중 "Ready to fly" 이 있습니다.

이 어플을 실행해 보면 주황색으로 원이 그려진 부분은 비행 금지 구역입니다.

 

현재 풍속도 표시해 주기 때문에 드론을 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많이 되는 어플입니다.

 

레디투플라이

여기서 아무 표시도 없는 지역은 이론상 비행 가능 구역입니다.

하지만 지도에 표시되지 않는 시설들도 있기 때문에 비행 신청을 하는 것이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비행신청을 위해 원스탑 사이트(https://www.onestop.go.kr:8050/)로 들어갑니다.

 

 

비행 신청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날리시는 분 인적사항과 날리는 곳의 주소와 날리는 기간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전 저희 동네 저수지 근처를 신청했습니다.

 

신청 시에 날리는 드론의 제원표가 필요합니다.

제가 날리는 지노 드론의 제원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비행 신청이 완료된 후에는 항공사진 촬영 신청을 합니다.

 

비행 신청과 마찬가지로 인적사항과 촬영할 장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 결과를 가보면 신청되었다고 표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는 늦어도 1주일 이내에는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틀 뒤에 바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청 결과를 보면 촬영 허가는 바로 처리완료로 허가가 되었고 비행 승인은 보완요구로 조건부 승인이 되었습니다.

 

보완요구 사유를 보면..

 

"신청하신 지역은 비행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수원비행장 관제권과 매우 근접하므로 신청한 비행경로(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501-2 반경 500m)를 벗어날 경우 수원비행장을 관할하는 국방부의 비행 승인이 필요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한고도 150m 미만 유지 등 항공안전법 제129조 및 시행규칙 제310조 조종자 준수사항 및 안전사항을 준수하시어 비행하시기 바라며, 사진 및 영상 촬영 허가는 국방부를 통해 별도로 득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신청한 곳이 주황색 원과 가까운 곳이라 저런 요구 상항이 나왔습니다.

결론은 관제권을 피해서 비행을 하면 된다는 내용입니다.

 

드론이 많이 보급되는 만큼 안전한 비행을 위해서 서로서로 법을 지키면서 안전 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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