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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상속 등기이전에서 호적편제본이란? (feat. 전산이기본)

기타분류|2021. 12. 17. 19:46


셀프 상속 등기이전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호적편제본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호적편제본
호적편제본

 

지난달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어머니께 명의를 등기 이전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법무사를 알아볼까 하다가 요즘 시간도 많이 남고 해서 셀프로 등기이전을 진행했습니다.

 

셀프등기 이전 서류들은 다른 블로그 등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어 어렵지는 않게 준비를 해서 등기소에 접수를 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 날 발생을 했습니다.

등기소에서 연락이 와서는 제출한 제적등본이 전산 이기본이기 때문에 호적편제본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요즘은 호주제도가 폐지되어 사실 호주가 누구인지 전 호주가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이번에 호적편재본이란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전화상으로 잘 못 들은 것 같아 인터넷 등기소에 가보니 보정 사유가 따로 나오더군요.

보정사유
보정사유

 

일단 집 근처 주민센터에 가서 제적등본이 잘못되었다고 말을 하고 호적편제본을 달라고 했습니다.

담당 직원도 호적편재본을 잘 모르더군요. 그래서 전산에 등록되어 있는 제적등본은 모두 달라고 해서 등기소로 찾아갔습니다.

 

제적등본을 제출을 하니 전부 다 아니라고 하더군요.

 

참고로 제개 제출한 제적등본은 제적등본, 전제적등본, 전전제적등본을 제출했습니다.

각각 호주가 제기준으로 할아버지, 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계속 등기소 직원한테 물어보니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더군요.

제가 처음에 제출한 제적등본은 2002년 4월 22일에 전산에 이기된 제적등본이었습니다. 즉, 기존 호적편제본을 보고 전산에 입력을 했다는 뜻입니다.

 

문제의 제적등본입니다.

제적등본
제적등본

 

등기소에서 요구하는 것은 전산이기가 되기 전인 호적편제 일이 1971년 4월 7일자 호적편제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전산 이기중에 잘못 이전했을 수도 있고 편제 일과 전산 이기일 사이가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나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등기소 근처의 주민센터로 찾아갔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일을 많이 경험해서 인지 동네 주민센터와 달리 호적편제 본이 전산상에 없으니 호적지 관공서에 연락을 해서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니 저한테 문자가 날아옵니다.

총 3개의 문자가 와야 완료가 됩니다.

 

민원처리 시간은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민원신청
민원신청
민원신청완료
민원신청완료

 

호적편제본을 출력해서 확인하니 호적편제일이 1971년 4월 7일로 한자로 적혀 있더군요.

다른 내용들도 다 한문으로 수기로 작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호적편제본
호적편제본

 

이 호적편제본을 다시 등기소에 제출하니 등기소 직원이 맞다고 하더군요.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면 이런 일이 없는데 보통 셀프등기이전을 하면 이런 서류에서 많이 잘못 준비한다고 합니다.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며칠이 지나니 등기 이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혹시 저처럼 셀프 상속 이전 등기를 하실 분들은 제적등본을 제출할 때 호적편제일과 전산이기일을 잘 확인해서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